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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도맘 김미나 승소 몸매 강용석

 

도도맘 김미나 승소 했다는 뉴스 소식을 전합니다. 부득이하게 이 블로그에 담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.

 

 

'도도맘' 김미나 씨가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겨 3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.

 

 

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(부장판사 박미리)는 도도맘 김미나 씨가 전 남편 조 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(21일) 밝혔습니다.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 도도맘 김미나 씨에게 약속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재판부는 "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미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, 조 씨는 언론에 김미나 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"며 이야기 했습니다.

 

 

그러며 "실제 조 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(도도맘 김미나 씨와의)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"고 밝혔습니다.

 

 

 

도도맘 김미나와 남편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미나 씨가 조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쳤습니다. 조정안에는 "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"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.

 

 

 

당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 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습니다. 강 변호사는 당시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.

 

 

 

앞서 1심 역시 "조 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,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"고 판단해 도도맘 김미나 씨 손을 들어줬습니다.

 

 

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 강용석 변호사가 김미나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 씨와 도도맘 김미나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, 강용석 변호사가 조 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 

 

이후 조 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올렸고, 도도맘 김미나 씨는 같은해 2월 조 씨 글이 보도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 

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미나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.

 

 

한편, 김미나 씨와 불륜 의혹이 제기됐던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0월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. 구속 직후 강 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.

 

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 씨와의 불륜 스캔들로 인해 김 씨의 남편 조 모 씨가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같은해 4월 김 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

'도도맘' 김미나 씨의 승소를 접한 누리꾼들은 "어휴, 남보다 못한 인연이네"(twin**** 님), "도도맘 씨 근황이 궁금하네요"(ahn7**** 님), "이기면 뭐하나"(아*** 님), "부끄러움을 모른다"(나** 님), "아이들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"(빗*** 님)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